1. 현행 법령에 규정된 비상근 예비군의 신분

비상근 예비군은 예비군법에 의해 그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에 그 신분을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과 예비군법 시행령에서는 비상근예비군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예비군’을 선발
• 단기(30일 이내), 장기(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구분하여 소집
• 병역법 제46조 제1항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추가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

[표34] 예비군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비상근예비군제도)

이를 기초로 벙역법에는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 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신분을 ‘현역에 준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역법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이내. 다만,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 기간은 180일 이내로 함
•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표 35] 병역법 제49조, 제52조의 규정

또한  군형법에는 제1조(적용대상자) 제3항 제3호, 제79조(무단이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형법의 적용 대상자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자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복무자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명령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군형법의 적용 대상자를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고,
•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36] 군형법 제1조, 제79조의 규정

이와 같은 법률에 근거해서 비상근예비군의 신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단기 또는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 등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병력동원훈련소집’되어 훈련이나 점검을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집’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자 중 예비역 등에 대하여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게 된다. 따라서, 소집되어 훈련하는 기간은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에 준한 신분(군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민간인’신분에 해당한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일반 법률이다. 이 법 제2조 제1항에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제1항 제1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표 37] 근로기준법 제2조, 제7조의 규정

비상근예비군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국방부에서는 2021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을 마친 예비역이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의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헌법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강제노동이 금지되는 임금을 목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표 38]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결과(2021. 7. 27)

또한, 연구진이 2022년 6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하여 비상근예비군의 신분에 대한 토의 시에도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3. ‘현역에 준한 신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한사항

비상근 예비군이 현재의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범위 내에서의 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단기 비상근예비군은 160만원,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최대 2,700만원의 보상비를 받고 있다.

둘째,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상근예비군에게는 식비를 반영하여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셋째,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소집된 기간에는 군 병원에서 현역과 동일하게 치료 및 가료를 받을 수 있고, 상해 등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전투복 착용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소집 기간 중 온나라 및 이메일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밀리패스(모바일 신분 증명서)를 발행하여 각종 군 복지시설(군 마트, 복지회관, 밀리패스 할인몰)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하게 근무한 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으로 추천하며, 예비역 진급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복무 희망시 우선 선발하는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따르는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계약에 의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 비상근예비군은 급여의 형태가 아니라 보상비를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장기 비상근에 대해서는 지급 방법을 월 급여 형태로 하고 있다.

둘째,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비상근예비군에게는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비상근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셋째, 기타 근로자에게 보장된 유급 휴가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군 숙소 등의 제공 대상에서도 해당되지 않는다.

 

4. 비상근예비군의 복무여건 개선 연구 방향

비상근예비군제도는 장차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병력이 부족한 부대의 전투 준비태세 유지와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그 신분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비상근예비군제도는 연간 180일을 근무할 경우 실질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선발함으로써 직업성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를 선발하려는 군의 의도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신분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적절한 수준의 자원(군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의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기존 근무자들의 이탈 또는 집단행동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상근예비군 확대방안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첫째, 형행법과 제도적 틀 범위 안에서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장기적으로 미래 신분 변경을 통해 ‘평시복무에비군(가칭)’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직업성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 개정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였다. 비상근예비군의 복무여건 개선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다.

1~2단계(2020년~2039년)
• 현역에 준한 수준의 복무여건 개선
(보상비 현실화, 진급제도 개선 등)
3단계(2040년 이후)
• 현역과 동일한 복무여건 보장

[표 39] 비상근예비군의 복무여건 개선 추진 전략



About Author

대한민국 장기 비상근예비군 1기.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시 한 번 군에 투신한, 두번째 복무를 불태우는 중년 아저씨.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