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V. 한국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 예비역 제도 적용방안
1. 법적·제도적 기반 필요성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예비역에 대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을 하여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현역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 제한사항은 현역 간부처럼 군인연금, 4대 보험, 진급 등을 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을 수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먼저,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을 “국군은 군인(상근 및 비상근 예비역 포함)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수정하고, 병역법 제48조를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로 수정하면 현역과 같이 군인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제2조를 “소집 및 지원하여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수정하면 지원예비군이 군 인사법에 적용이 되게 되어 추후 진급, 연금 혜택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 법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육본에서 제기한 것처럼 예비군법 제3조 제 1항 제1-1호로 퇴역한 장교, 준사관이나 부사관 중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신설시 전역 간부들의 복무를 보장하고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초법안이 될 것이다(민병후, 2021).
또한, 미국의 USERRA(군인 고용 및 재고용에 관한 법령) 같은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반영함으로써 직장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즉, 고용정책 기본법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에 “사업주는 상근 및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복무 일자에 대한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등의 법령 신설로 비상근 복무 예비군을 지원하는 예비역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근절시켜야 양질의 자원이 군의 소요에 대해 충족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참조>.
구분 | 현재 | 개정(안) |
국군 조직법 |
· 제16조 제1항 “국군은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
· 제16조 제1항 ① “국군은 군인(상근 및 비상근 예비역 포함) 외에 군무원을 둔다” |
병역법 | · 제48조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
· 제48조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
군인사법 | · 제2조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 제2조 ③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예비군법 | – | [신설] ④ 제3조 예비군의 조직 제1항 제1-1호 “퇴역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 |
고용 정책 기본법 |
– | [신설] ⑤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6항 “사업주는 상근 및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복무 일자에 대한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
<표 13> 법령 제정(예)
* 출처 : 국가법령자료 (2022).
2. 상근 예비역 복무제도 도입
현재 우리 군은 간부 충원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식별되고 있다. 병 복무기간이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며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에 대한 장점이 줄어든 학군 및 학사 장교 지원율이 2016∼2020년 동안 2.2만명에서 1.1만명으로 50% 감소하였고 선발인원은 5,700명에서 4,800명으로 900명이 감소하였다. 부사관도 지원자가 2.9만명에
서 1.9만명으로 30%이상 감소한 바 있다(조관호, 2021. 5). 2022년에는 병 봉급 200만 원으로 인상되는 정책이 언론을 통해 예고되며 ROTC 모집 사상 처음으로 지원자가 미달되어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강정미, 2022). 또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이미 고갈되어 2020년 기준 국가부담금이 1조 2,046억원으로 증가하여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나주석, 2021).
그로 인하여 우리 군은 간부의 처우개선을 통한 간부 충원 확대와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대비를 둘 다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군에서는 간부충원과 직업의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전역간부 대상으로 예비전력 군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역 간부들 중 많은 인원이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동원위주부대의 창설 담당이나 지역방위부대의 예비군훈련대 교관, 예비군 동대장 등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개인 총기, 방독면, 전투장구류 등이 지급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전시 전투임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시에 긴요 장비 및 물자 보강이 필수적이다. 부족 및 노후 물자(보유대비 89%) 교체 및 보강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에 77억 원을 투입하여 3개 동원사단 분량의 전투배낭 및 방탄헬멧을 신형으로 전명 교체했고, 상비사단의 병력구조 개편에 따른 장비 및 물자를 인수해 부복 장비 및 물자 보유율을 제고했다. (최환철, 2021).)
하지만 2040년 기준, 상비군의 약 9만 여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 때 전시 부족한 전투 직위 간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AGR 제도처럼 상근 예비군의 도입이 시급하다. 예비군 중에서 7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평시복무 예비군인 AGR 제도는 육·해·공군 및 해안 경비대의 연방예비군 또는 주방위군 신분으로 연간 180일 이상을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이들은 예비군의 조직·모집·교육훈련, 행정 등 현역과 마찬가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중 지속 복무하며 현역과 같은 처우를 받기 때문에 전역 간부들의 재취업 여건 보장과 동시에 군인 신분으로써 총기와 전투장구류 등이 편제되어 전투 가능한 간부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군인연금 수혜기간도 연장하여 적자액을 보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라 할 수 있다.(미군은 상비군이 134만 명이고 예비군이 82만 명이다. 예비군 중에서 7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평시복무 예비군인 AGR은 육·해·공군 및 해안경비대의 연방예비군 또는 주방위군 신분으로서 연간 180일 이상을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이들은 예비군의 조직·모집·교육훈련, 행정 등 현역과 마찬가지의 임무를 수행한다(Matt Nelson, 2020).)
구분 | 2025년 | 2030년 | 2040년 |
운용목표 | 1% | 5% | 10% |
적용부대 | 동원위주부대 | 전방군단 창설부대, 지역방위사단, 예비군 부대 등 |
전 예비전력부대로 확대 |
<표 14> 비상근예비군제도 확대(안)
* 출처 : 강용구 (2021a). 「미래 한국사회 예비군 자원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정책 추진방향」. 『2021년 學·軍·硏 예비전력 발전세미나』. (p 26).
운용 직위 확대를 위한 소요로써 야전에서는 현역 편성 직위에 육아휴직이나 장기 미 보직 직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시적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 ADOS 제도처럼 사단급 부대에 예산을 미리 할당하고, 독일의 인력보충예비군 제도처럼 육아휴직, 장기공석 직위에 대해서도 수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야전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 ADOS 제도 시행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 직장에서의 암묵적인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시 공무원이 아닌 군인으로 임무수행을 하는 조건 하 채용토록 추가적인 법령이나 제도의 보완은 필요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힘든 것으로 생각되어 장병이 전역 때 개인 의향에 따라 장기비상근 예비군으로의 신분 전환을 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 180일, 일 15만 원의 보수는 전역 후 장병의 정규직업 준비기간에 임시로 취업하기 좋은 여건이며 전역하는 부대의 동원 직위로 적용하면 채용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장 전역자는 하사 직위로, 간부 전역자는 해당 계급 또는 한 단계 하향 계급의 직위로 채용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독신숙소를 지원하며 5년 복무 후 희망
시 AGR로 전환되는 등의 제도 간의 연계성을 보장하면 직업으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오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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