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Ⅳ. 미국의 예비군 제도 분석과 시사점
1. 미국의 예비군 복무제도
미국은 1920년『국가방위법』제정으로 정규군과 주 방위군, 연방 예비군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1973년에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비군과 예비군의 전력을 배합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예비군 여단을 동원해 현역 여단을 충원하는 총체전력 정책을 도입하여 예비군 부대 장비 지급 시 현역과 같은 수준의 장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법령들로 인해 미국의 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한 신분으로 임무 수행하며 같은 봉급, 연금, 진급체계, 사회보장 대책 등을 보장받고 있다. 그 결과 예비군은 상비군의 61.2% 규모로서 이라크전쟁, 아프간 전쟁 등에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상비군의 동반자이자 총체전력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신다윗, 정철우, 2016).
미국은 모병제 국가로서 모병사령부 예하 현역 모병관은 현역 대상으로 모집 활동을 하고, 상근예비군(Active Guard Reserve, 이하 AGR) 모병관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모집 활동을 한다. 복무기간은 총 8년으로 18세부터 현역이나 예비군을 선택할 수 있다<표 10 참조>.
구분 | 신병교육 | 현역 | 긴급 예비군 | |
선발예비군 (AGR, TPU, IMA) | 개인준비예비군 (IRR) | |||
현역 | – | 2~4년 | 4~6년 선택 * 선발예비군 → 개인준비예비군 |
|
예비군 | 3~6개월 | – | 8년 내 선택 * 선발예비군 → 개인준비예비군 |
<표 10> 미국 현역과 에비군의 복무기간
* 출처 : 오민 (2022).
* AGR : Active Guard Reserve (상근예비군)
* TPU : Troop Program Unit (부대편성예비군)
* IMA : Individual Mobilization Augmentees (개별동원예비군)
* IRR : Individual Ready Reserve (개인준비예비군)
의무복무 8년 이후 재계약을 통해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으며 현역과 예비군 간 신분 전환, 예비군 진급 제도도 적용된다. 20년 이상 복무 때 현역의 40%에 달하는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수도 사회생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2021년 기준 보수는 병장의 최저연봉이 약 5,750만 원 상당이며, 입대 시 보너스로 4,8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미 육군 현역 모병의 최소 목표인 57,500명의 정원을 겨우 채웠고(57,606명) 예비역 모병의 목표는 15,875명이었으나 11,690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2년에는 입대 시 보너스를 6,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바가 있다(오민, 2022).
2. 미국 예비군 역종
미국의 예비군은 <표11>처럼 긴급예비군, 대기예비군, 퇴역예비군으로 구분된다. 긴급예비군은 전쟁 초기 부대확장 임무를 수행하는 약 8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예비군은 군무원, 경찰, 소방관 등 전시 동원을 하지 못하는 예비군으로 리스트만 관리하고 있다. 대기예비군은 퇴역예비군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이 된다. 미 국방성은 예비군(선발예비역 기준)이 정규군과 같은 전투수행능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비군의 실질적 전투능력은 선발예비군으로부터 창출된다고 할수 있다(신다윗, 정철우, 2016).
구분 | 미국 예비군 : 긴급예비군, 대기예비군, 퇴역예비군(생략) | |||||
역종 | 긴급예비군(Ready Reserve) * 약 80만여명 |
대기예비군(Stand-by Reserve) * 약 20만명 | ||||
선발예비군(SELRES) * 정규군급 능력 |
개인 준비 예비군 (IRR) *전시동원 |
활성화 (ASL) |
비활성화 (I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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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편성 예비군 (TPU) |
상근 예비군 (AGR) |
개별 동원 예비군 (IMA) |
* 군무원, 경찰, 소방관 등 전시동원을 못하는 예비군(리스트만 보유) |
|||
편성 /보충 |
· 지정부대 편성 · ADOS로 부대별 추가보충 |
미편성 | ||||
훈련 | · 매월 주말 2일, 년 2주 · 상근예비군, ADOS는 미적용(업무위주) |
최소 1일 |
<표 11> 미국 예비군 역종별 편성 및 훈련
* 출처 : 한·미 예비군 제도 실무토의자료를 참조했음(2022년 4월 7일).
부대편성예비군(TPU)은 미 육군 예비군 사령부(USARC : US Army Reserve Command, 미 육군 예비군 사령부) 예하 훈련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사령관부터 전 장병(100%)이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로써 주 방위군, 연방 예비군에 모두 편성되어 임무수행을 한다. 최소 48개 훈련과제에 대해 최소 39일 이상 훈련을 시행하며 평소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력 유지와 필요시 부대단위 파병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한국군과 비교하자면 동원지원단이 훈련사령부, 동원보충대대가 TPU 정도로 보이나 동원보충대대 전 예비군이 단기 비상근 예비군일 경우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전력 강화예비군도 TPU와 유사한데 TPU는 예비군 부대를 지원하는 데 반해 전력 강화예비군은 상비군 부대 예하에 편성되어 연간 10개월을 복무하며 상비부대와 연계된 훈련을 한다(정철우, 김동현, 2022).
이 두 가지 유형의 장점을 고려하여 한국군에 적용방안도 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상근예비군(AGR)은 Full-time 예비군으로 예비군의 11.2%를 차지하며 약 7만 명 정도가 근무 중이다(2021, 김관수). 예비군 부대에서 군무원과 함께 연중 상시 복무중이며 현역과 동일한 개념의 군인이다. 주 임무는 예비군 훈련준비와 행정담당, 장비관리, 인사관리, 동원 및 파병 항시 지원 등 지속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군에는 없는 근무 형태이며 예비전력 군무원의 단점인 전투임무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개별동원예비군(IMA)는 상비군 부대에 개별 편성되며 통상 군단에 20∼30명 정도 복무하고 UFG 때 미8군 등의 필요 인원으로 편성되어 훈련하기도 한다. 연간 최소 14일 소집부대에서 훈련을 시행하며 0∼48개의 과제를 숙달하며 비교하자면 한국군의 단기 비상근 복무 예비군과 유사하다. 이들 선발예비군(TPU, IMA)은 매월 주말을 이용하여 2일, 연간 2주간 소집되어 훈련하는데 1일 훈련 때 2일 치 보수를 계급별 차등 지급한다. 통상 1일 훈련에 32∼74만 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개인준비예비군(IRR)은 선발예비군과는 다르게 부대가 미편성 되어 있으며 현역이나 선발예비군 복무 후 선택이 가능한 역종이다. 예비군 부대에 대한 증편, 손실보충 요원 위주로 편성되고 연 1일 소집훈련을 시행하여 한국군의 동원지정 예비군과 유사하다고볼 수 있다(오민, 2022).
미군은 선발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해 ADOS(Active Duty Operation Support)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예비군 부대에서 AGR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들로서 전개 준비 중인 TPU의 동원장교나 새로운 장비 배치 부대 군수장교의 60일간 복무 등 일시적 인력보충을 한다(김관수, 2021). 소요에 따라서 1∼365일, 최장 5년 이내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채용 기간에는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혜택을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ADOS 채용 예산을 요청 때 연간 예산이 할당되어 부대에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채용 직위의 소요를 만족하는 인원이 적어서 반납하는 때도 많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가 직업이 있으며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USSERRA(군인 고용 및 재고용에 관한 법)에 의해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과거 사례로 예비군 훈련 소집을 위해 휴가를 낸 약사를 해고한 업체에 손해배상금 2억 3,400만 원 지급 판결이 있다(오민, 2022). 암묵적으로 진급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으로 만들어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한다.(60사단 한·미 예비군 제도 실무토의에 제시된 의견중 하나이다(60사단, 2022).) 이 제도는 한국의 장기 비상근복무 제도와 유사하며 확대 시 우리 군의 동원간부 직책을 보충하여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이나 법적인 보완과 법 개정 이후에도 현실적인 채용여건 보장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미국 예비군 제도의 시사점
한국의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180일까지 현역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은 뒷받침되었지만 예비군의 신분, 예산편성, 편성 등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미국의 예비군 제도의 태동과 배경은 한국과 다르지만, 미국의 예비군 제도를 통해 한국의 예비군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몇 가지 주목할 시사점이 있다.
첫째, 미군은 법과 제도적으로 예비군이 현역과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을 기반으로 예비군과 현역이 상호의존적 관계인 동반자로서 임무수행을 하고 유사시 필요로 하는 지역에 파병을 할 수 있다.
둘째, 예비전력 예산이 국방비의 9%대(약 60조 원)로 예비군 1명에게 연간 7,500만 원의 예산을 할당하는 만큼 처우가 좋아서 성공적 모병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예산을 기반으로 상비군을 지원하는 예비군 부대가 즉각 임무수행 가능하도록 AGR 제도와 ADOS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셋째, 예비전력을 부대화 하여 평시부터 군의 편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적정규모의 상비전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강한 예비전력을 건설하여 유사시 효과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한다(김관수, 2021).
이러한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 한국군도 법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예비군이 평시에도 군인 신분이 되어 각종 처우를 개선토록 하고 AGR 제도나 ADOS 제도를 적용한 상근 및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발전시켜 예비전력 전문가를 양성하여 상비사단과 상시 훈련을 같이하는 예비군 위주 부대를 편성하는 등의 총체 전력화 정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향후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계획은 <표 12>와 같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보상비 단가 (동원훈련 2박 3일 28H 기준) |
42,000 | 81,500 | 90,600 | 97,300 | 112,700 | 129,000 |
<표12>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계획(단위: 원)
*출처 : 국방부,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서울 : 국방부, 2020)을 참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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