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Ⅲ. 비상근 예비군 제도 분석
1. 비상근 예비군 복무제도
세계 여러 나라가 인구감소로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모병제를 채택하였다. 과거와 같이 의무와 강제, 희생정신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래 전쟁은 병력투입과 인명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단기간에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하고 현역 또는 예비역을 고용하여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배정과 복지여건 보장이 필요하므로 성공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도 현역과 같은 대우와 연금 혜택, 각종 사회보장대책, 연봉 약 5,000만 원과 입대 시 보너스 6,0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2021년 육군 현역 모병 인원 57,500명을 겨우 모집하였다(오민, 2022).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징병제 폐지를 목표로 모병제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계약직 병사들에 대한 열악한 임금으로 첫 번때 계약 후 65%가 군을 떠났다고 한다(민병권, 2022). 이러한 사례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 모병제로의 전환은 제한되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되기 전 과도기 단계로써 징병 자원의 예비전력을 유지하되 전문인력으로서 비상근 예비군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2021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바 있다(민병후, 2021).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비상근 예비군 복무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 중이다. 첫 번째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비교적 단기간 운용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직위에 대해 연 30일 이내 복무하는 제도이다. 2024년까지 4,093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이다.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직
위에 대해 연 30∼180일 이내 복무하는 제도로 2024년까지 500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2040년의 상비군 부족 소요를 고려 시 상비군을 대체할 비상근 예비군 소요는 상비군의 10%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 상비군 규모의 1% 미만인 비상근 예비군은 10배 이상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강용구, 2021). 이러한 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미군 모병제 추진의 어려움을 타산지석 삼아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상근 예비군 복무자에 대한 신분, 보수, 직업성, 복지혜택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전력 전문가 양성은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계 | 3,657명 | 4,438명 | 4,593명 | |
단기 | 인원 | 3,547명 | 4,012명 | 4,093명 |
부대 | 동원사단, 동지단, 호송단, 민사부대 공병부대, 포병·공병단, 군사경찰 |
좌동 + 지역방위사단 | 좌동 | |
장기 | 인원 | 50명 | 426명 | 500명 |
부대 | 60사단 | 60·66·72·73·75사단, 민사/군수부대 |
좌동+공병·군사경찰, 의무부대, 안정화 여단 |
<표 5> 육군 비상근 운영계획
* 출처 : 2021년 육본 비상근 예비군제도 교육자료 참조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비상근 복무 예비군은 미국과 독일 예비군과 달리 현행법상 군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군인과 같은 봉급체계, 군인연금, 진급제도, 보험제도 등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예비군 지원조건을 퇴역군인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장기간 연속 복무가 제한되어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다.
구분 | 한국 *비상근 예비군 |
미국 | 독일 |
신분 | 전시동원시 군인 | 평시부터 군인 | 평시부터 군인 |
보상비 | 1일 10~15만원 • 계급별 동일 |
• AGR, ADOS는 현역과 동일 • 기타 예비군은 1일 32~74만원, 계급별 차등 지급 |
현역과 동일 |
군인연금 | 미적용 | 20년 복무시 적용 (봉급의 40%) |
20년 복무시 적용 |
진급제도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정년 | 계급정년 | 60세 | 60세 |
보험 | 미적용 | 현역과 동일 보험 | 현역과 동일 보험 |
<표 6> 한국 · 미국 · 독일의 예비군 복무 혜택 비교
*출처 : 2021년 육본 비상근 예비군제도 교육자료 참조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범 적용과 결과 분석
국방부는 2014년 단기 비상근 예비군에 이어 2021년부터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운용하고 있다. 180일까지 근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실제 사례로 ‘22년 장기 비상근 예비군 복무제도 시범부대인 60사단 에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최초 계획은 시범적으로 50명을 선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하려고 했으나, 선발 이후 지원포기 한 예비군이 있어서 43명이 입소하였다. 설문은 시범 선발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전원 43명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지원자들 일부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대다수 예비군들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부 설문결과 분석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군 전원이 동원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한다고 답변하였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 적용 필요성은 94% 답변하였고, 재임용 희망은 74%가 답변하였다.
구분 | 동원준비태세 향상 기여 | 확대적용 필요성 | 재임용 희망여부 |
긍정 | 43명(100%) | 40명(94%) | 34명(79%) |
부정 | 0명 | 3명(6%) | 9명(21%) |
<표 7> 장기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효용성 설문 결과
* 출처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 발전방안 세미나(2022년 10월 18일 pp.16-18.)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직위를 충족할 수 있는 상사, 소령 이상 장교에 대한 소요가 컸으나 실제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인 하·중사, 중·대위 이하 장교가 대다수 선발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복무한 예비역 중견간부들은 제도의 퇴역 연령 제한과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지원율이 낮았다. 예비역 초급간부들은 20대∼30대 초반으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 근무를 하면서 다른 취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선택한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의 안정성과 직책에 대한 전문성을 충족하기에는 장기 근무한 간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22년 장기비상근 예비군 시범운용간 설문조사 결과이다(60사단, 2022).)
구분 | 하·중사 | 상·원사 | 중·대위 | 소·중령 |
소요(명) | 15 | 22 | 8 | 5 |
선발(명) | 30 | 3 | 9 | 1 |
과부족(%) | +200% | -87% | +12% | -80% |
<표 8> 장기비상근 예비군 계급 분석 결과
* 출처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 발전방안 세미나(2022년 10월 18일 p.6)
예비군이 장기간 재임용을 희망하도록 제도적 장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제도를 기준으로 재임용 여건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 소요를 분석해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희망하는 것은 계급정년 보장, 일일 보수 증액, 복무일수 증가 등 순으로 개선사항을 답변하였다.
<표 9> 장기 재임용 여건 보장을 위한 개선사항
* 출처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 발전방안 세미나(2022년 10월 18일 p.9)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군에 예비역을 포함하여 퇴역군인도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도 지속 요구되고 있다(민병후, 2021). 모병제는 미군이 약 50여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 법령과 제도개선, 예산 확보, 군구조의 개편 등 많은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로써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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