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56호(행위)
시행 2023-03-29

1. 서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다 음 –

가. 적응증: 상완골의 내ㆍ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나. 실시기간: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외래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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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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