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11-10호(행위)
게시일 2011-01-27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11-10호(행위)
게시일 2011-01-27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