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법률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거부권(법률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