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란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아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30일 이내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