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44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93호(행위)

1.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검사는 Allergy 질환 진단 시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 검사[1종목당]를 우선 시행하며,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나715 알레르겐 피부 반응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실시 시 협조가 곤란한 경우(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 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 등]이 있는 경우

다.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등] 장기투여 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3. 산정방법

가. 동일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와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는 중복검사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검사 패널에 포함되지 않는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IgE 검사를 동시에 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요양급여를 인정함.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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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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