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4-73호(2024.4.29. 개정·발령 / 2024.5.1. 시행)

■ 고시 개정사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고시 개정 주요내용:

1.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2) 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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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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