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93호(행위)

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

나. 상기 ‘가’항 이외 동맥혈 채취가 어려운 환자는 그 사유 및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변경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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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

나. 상기 ‘가’항 이외 동맥혈 채취가 어려운 환자는 그 사유 및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고시 제2019-234호, ‘19.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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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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