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생식기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 고시
■ 관련근거 고시 제2023-293호(행위)
■ 시행일자: 2024.1.1.

1.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나944다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진단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전립선·정낭(경직장)전립선 기저부 횡스캔, 전립선 중간부 횡스캔, 전립선 첨부 횡스캔, 전립선요도를 포함함 전립선 중앙부 시상면 스캔, 양측 정낭 횡스캔

나) 전립선(경복부)전립선 중간부 횡스캔, 전립선요도를 포함한 전립선 중앙부 시상면 스캔

다) 음경음경의 시상면 스캔, 음경의 상부 횡스캔, 음경의 중간부 횡스캔, 음경의 하부 횡스캔

라) 음낭한 영상에서 본 양측 고환의 횡스캔, 좌·우측 각각 고환의 장축스캔, 시상면 장축스캔과 직각으로 시행한 좌·우측 각각 고환 중간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 부고환 시상면 스캔(두부, 미부 포함), 좌·우측 각각 정삭 시상면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전립선·정낭(경직장)

전립선 전체 및 이행부위 부피, 전립선 내 국소병변 유무 및 과혈관성 병변(도플러 영상의 경우) 유무, 정낭의 이상소견 여부

(2) 전립선(경복부)

전립선 부피, 전립선 내 국소병변 유무

(3) 음경

음경의 종괴 유무, 음경해면체 백(색)막의 손상 혹은 비후

(4) 음낭

음낭 내 양측 고환의 존재 여부, 양측 고환 부피(혹은 장축의 길이), 고환 이상 유무, 부고환 이상 유무, 기타 음낭 이상 소견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 음낭)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나944다(1)주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항문의 선천성 기형 등으로 초음파 탐촉자 삽입이 어렵거나 항문이 포함된 수술로 항문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아 래 –

가)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2)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3)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4)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시술) 후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2) 남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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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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