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11 근전도 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 검사의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159호(행위)
게시일 2024-07-30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함.
나.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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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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