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말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이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진 이후, 논의가 이뤄지며 제정되었다.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식_가 상식_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