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김영란 전 대밥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원, 학교 교직원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
선물 상한액은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조의금과 화한 합산 시 10만원, 조의금은 항상 5만원 이하)으로제한한다.

정부는 2020년 9월 추석 명절 기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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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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