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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