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거래를 거래자 실명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해 1993년 8월 12일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를 목표로 시행됐다.
실명 사용의 의무화가 자금이동 및 출처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종 음성 및 부정거래를 경감시켰다.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시행에도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