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 법안을 재적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 법안을 재적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