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토지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각종 조세 ·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에 의해서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 ·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표준공시지가)을 조사 ·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