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 분류 고시
■ 관련근거 고시 제2023-242호(행위)
■ 시행일자 2024.1.1.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 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일반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명칭 변경되어 변경된 명칭 반영(관련 고시 제2023-1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