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위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위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 개정 사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및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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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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