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0-08-01
관련근거 고시 제2020-161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 중 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61호(2020.8.1.)

■ 고시 개정 사유
○ ‘파시톨주(파리칼시톨)’가 등재됨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93호(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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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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