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3-06-30
관련근거 고시 제2023-121호(행위)

■ 고시 신설 전체내용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계 시멘트를 주입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급여대상
가. 골다공증성 골절(상지골, 하지골, 골반골)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 음-

1) 65세 이상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척추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던 환자에서 발생한 골절

2. 수가산정방법
가. 행위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다음의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되어 별도산정하지 아니함.

-다 음-

1)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2) 자60가(1)~(4)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
나. 치료재료: 사용된 골시멘트는 별도 산정함.

3. 실시횟수
가.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시행 시 해부학적 부위 당 1회
나. 단, 재골절 발생 혹은 불유합으로 인하여 내고정물 제거 후 재고정술 시행할 때 추가인정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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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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