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293호(행위)
■ 시행일자: 20024.1.1.
1.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1나(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침샘, 후두, 경부 림프절 등)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에는 경부의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를 표기하여야 함.
가) 병변이 없는 경우: 좌우측 이하선·악하선의 횡스캔 각 1장, 우측 경부 림프절 레벨 I-IV 1장과 레벨 V 1장, 좌측 경부 림프절 레벨 I-IV 1장과 레벨 V 1장
나) 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이 없는 경우의 표준영상과 함께, 병변 부위에서 2개의 수직관계 단면영상(횡단/종단) 및 병변의 크기가 측정된 영상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 검사 소견 및 결론
나) 검사소견에는 이하선, 악하선, 경부 림프절의 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병변의 위치, 크기, 주요소견 등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또한, 소아 등에서 환자의 협조도, 음창 등이 좋지 않아 표준영상 획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상기 가)의 산정횟수를 초과하거나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제외), 신생아중환자실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비급여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진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