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법률 제49호로 공포되고, 이에 따라 동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자 당시 긴박한 국내정세에 비추어 민병 20만명의 편성을 역설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병역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949년 11월 초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설치되었다. 병역법 제77조에는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949년 11월 초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설치되어 리(里) 단위까지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편성하여 1950년 4월 조직을 완료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분산되었다. 그러나 청년방위대는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해 설치된 자위대의 주요 간부에 임명되어 경찰과 함께 후방의 치안 유지 및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고, 청년방위대 배속장교들은 현역으로 소집되어 전선에 배치되었다.

 

청년방위대의 지역별 편성

 

청년방위대의 편성은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하되 그 간부요원은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해체된 호국군 장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보수교육을 필하게 한 다음 임명하였다. 방위대의 편성은 전국 시도에 지구별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防衛團)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군(郡) 단위로 지대(支隊, 연대급), 면(面) 단위로 편대(編隊, 대대급), 리(里) 단위로 구대(區隊, 중대급) 또는 소대를 편성하였다. 지구별 방위단장에는 방위중령을, 지대장에는 방위소령을, 편대장에는 방위대위를, 구대장에는 방위중위를 소대장에는 방위소위를 각각 임용하였다.

육군에서는 1949년 12월 15일 청년방위대를 육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교도국(敎導局)을 청년방위국(靑年防衛局)으로 개편하고,265) 각단, 지대, 편대에는 고문단을 설치하여 교육훈련에 임하였다. 이리하여 청년방위대 기구 편성은 1950년 3월 15일에 완료되었으며, 5월 5일에는 육군본부 직할로 17개단 및 3개 독립단 등 20개 청년방위단(靑年防衛團)의 창설 함께 이들을 지도할 현역 소령~대령급으로 편성된 훈련지도관을 임명했다.

청년방위대 각 시도의 방위단장은 대부분 대한청년단 지방단부의 단장급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방위대 편성과 별도로 대한청년단 총단부를 비롯하여 20개 단(團)에 소령~대령급 현역장교를 훈련지도관으로 임명되어 훈련을 지도하였다.

청년방위단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1949년 12월 1일 충남 온양(溫陽)에 설치하였던 청년방위대간부훈련학교를 1949년 12월 22일 경기도 수원에 있던 구 육군보충대 건물로 이전하였다. 방위대간부훈련학교의 교장에는 박승훈 대령이 보임되었고, 대원을 훈련하는 이외에 보수반을 설치하고 방위대 고급간부가 될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호국군 장교들을 2주간 교육 후 방위 장교로 배출하였다.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는 6․25전쟁 발발 2주전인 1950년 6월 10일 폐교되었다.

이렇듯 청년방위대는 1950년 6월에 이르러 겨우 편성을 끝내고 훈련에 들어갔으나, 6월 25일 전쟁 발발로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분산되었다. 그러나 간부요원과 일부대원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현역에 편입되어 싸웠고, 전쟁 중 국민방위군 창설시에는 기간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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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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