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1947년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서로 대립된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미 국무부는 1945년 9월 미군정 수립부터 1947년 초반까지 국방부의 조기철군 주장을 적극적인 한국 개입 논리로 맞섰으나, 1947년 이후에는 미 군부의 철군요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30일 500여 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철수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한 데에는 미합동참모본부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웨드마이어의 보고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검토는 주로 국무부⋅전쟁부⋅해군부의 대표가 모여 구성되는 3부정책조정위원회(SWNCC : StateᐨWarᐨNavy Coordinating Committee) 산하의 한국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에서 담당하였으나,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공군부(空軍部)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3부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육군부⋅해군부⋅공군부의 4부정책조정위원회(SANACC : State-Army-Navy-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로 확대되면서 이곳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문서는 4부정책조정위원회(SANACC)에서 작성된 4부정책조정위원회의 문서 SANACC-176/35와 SANACC-176/39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문서는 4부정책조정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얻은 뒤, 1948년 4월 2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되어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이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NSC-8)로 채택되어 1948년 4월 8일 트루만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8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적, 경제적 공약의 경감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한에 수립된 정부에 대한 지원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북한군이나 외국군의 침략행위 이외의 다른 침략행위로부터도 한국의 안전을 수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은 철수에 앞서 한국 군대의 훈련 및 장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77)

그리고 나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시한을 소련군이 주장한 바 있는 1948년 12월 31일까지 철수할 것을 규정하였다.78) 또한 이 문서에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보완조치로 미국은 한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의 50,000명에 대한 조직과 훈련, 그리고 장비 이양 문제도 규정하였다.79)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ᐨ8/2는 1949년 3월 22일 제36차 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되어 다음날인 3월 23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80) 그 당시 미국은 베를린사태 등 유럽 상황의 악화로 인해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입각하여 새롭게 미국의 정책을 검토한 것이 1949년 3월 22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NSC-8/2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ᐨ8/2는 NSCᐨ8이 규정한 주한미군 철수 완료 일자를 1948년 12월 31일에서 1949년 6월 30일로 수정하였다. 수정하게 된 동기는 1948년 10월 19일 한국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여순 10⋅19사건 등 한국 국내에서 발생한 좌익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국군이 충성심으로 단결되고, 대내외적인 어떠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 철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81) 이범석 국방장관도 1948년 11월 20일 국회에서 미군철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군의 주둔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자, 국회에서는 현하(現下) 국내정세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방위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함을 결정함 이라는 결의를 하였다.82) 또한 1948년 12월 12일 파리 유엔총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립과 점령군의 철수결의 에서 “점령국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점령군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결의하였다.83) 이로써 미군은 유엔에 의해 철수시한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국무부 차관 러베트(Robert A. Lovett)는 1949년 1월 17일 NSC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하게 되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1949년 1월 25일 미군 철수에 대한 완료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미 육군부(Department of Army)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미 합동참모본부(JCS)도 맥아더에게 철수 완료시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 맥아더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이 도발하는 국내 소요와 전면적인 침략에 대처할 정도의 수준까지 장비 및 훈련 면에서 아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에 있는 잔류미군을 1949년 5월 10일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8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한미군의 최종적인 철수시한은 국무부가 제기한 철수 연기 요청에 따라 그 완료시한을 NSC-8이 규정한 1948년 12월 31일에서 1949년 6월 30일로 연기하게 되었다.85)

NSC-8/2에서는 군사적 공약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된 65,000명의 병력을 갖춘 한국 정부가 내부질서 유지와 국경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86)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NSC-8이 규정한 것보다 15,000명이 더 많은 육군병력에 대한 무장과 훈련을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SC-8/2는 NSC-8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찰 35,000명, 해안경비대 4,000명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원조를 규정하였다.87) 그러나 NSC-8/2은 한국이 독자적인 공군과 해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88)

주한미군은 NSC에서 결정한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따라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1월 15일 만 4년간 주한미군사령부 역할을 했던 미 제24군단이 정식으로 해체되고, 7,500명의 1개 연대전투단(RCT : Regiment Combat Team)과 임시군사고문단(PMAG)만 잔류시킨 채 미군은 철수하였다. 연대 전투단도 6개월 뒤인 1949년 6월 29일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1949년 7월 1일 임시군사고문단은 주한미국군사고문단(KMAG)으로 정식 발족되었다. 따라서 6⋅25전쟁 이전까지 한국에 있는 미군은 한국군의 편성과 훈련에 관해 지원과 한국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의 효율성을 위해 활동하는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 뿐이었다.89)

 

 

77) NSC-8, FRUS 1948, vol. Ⅵ, p. 1164.
78) NSC-8, FRUS 1948, vol. Ⅵ, p. 1164.
79) NSC-8, FRUS 1948, vol. Ⅵ, pp. 1164-1170.
80) NSC-8/2, FRUS 1949, vol. Ⅶ, part 2, p. 969, Note 1.
81)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 29.
8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 p. 223.
83) 外務部, 󰡔韓國外交 20年 附錄󰡕, pp. 292-293.
84) Robert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the Army, 1962), p. 37.
85) NSC-8/2, FRUS 1949 Ⅶ, pp. 969-978.
86) NSC-8/2, FRUS 1949 Ⅶ, part 2, p. 978.
87) NSC-8/2, FRUS 1949 Ⅵ, pp. 969-978.
88) NSC-8/2, FRUS 1949, vol. Ⅶ, pp. 977-978.
89)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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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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