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한국 정부는 외교방향을 미국의 군사원조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한국 정부는 대미외교활동을 위해 1949년 3월초 조병옥(趙炳玉) 박사를 대통령 특사(特使)로 임명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조병옥 특사는 1949년 3월 24일부터 애치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러스크(Dean Rusk) 국무차관보, 놀랜드(William F. Knowland) 상원의원, 키(John Kee) 하원외교분과위원장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대한(對韓)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97)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하기 전에 한국군의 국내방위를 위해 대한(對韓) 군사원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는 한국 방위유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원조였다. 주한미군철수정책을 다룬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NSC-8/2)에 포함된 군사지원 내역은 육군은 항공대를 포함한 65,000명의 병력과 소요장비를 제공하고, 해군은 약간의 무기와 함정,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6개월분의 정비보급품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대한군사원조계획은 자유국가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원조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졌고, 1949년 통과된 공법 제329호의 상호방위원조법에 따라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안은 트루만 미대통령이 1949년 10월 6일에 서명함으로써 1950년 회계연도의 대외군사원조총액은 1,314,010,000달러에 달하였다. 이 원조 중에서 10,200,000달러가 한국에 할당되었으나, 주로 정비품과 부속품이 제공되었다.98)

그러나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초 계획은 65,000명에 대한 군사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후 한국군의 규모는 10만명에 달하게 되었고, 정비품과 부속품의 재고량도 고갈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각종장비 및 무기 등도 부족한 것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게릴라 침투와 38도선 상의 무력 충돌, 그리고 북한군이 전차나 항공기 등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자, 한국 정부는 미국정부에 한국군의 중무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전차를 비롯하여 155㎜곡사포와 기타 중장비에 대한 원조는 당초부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미국 정부가 거절한 것은 미국의 대외 원조자금액에 대한 한계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이 한국의 지형은 도로나 교량이 협소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전차가 기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9년 4월에 북대서양조약(NATO)에 가입하고 동년 10월에는 1949년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of 1949) 을 제정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가에 대한 군사원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북대서양조약 회원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제공되었는데, 미국은 이들 국가와 상호방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미국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1949년 12월 14일 서울에 도착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관계관과 주한미군사고문단 및 미국대사관 요원들과 협의한 후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 양국 대표는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99)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은 국제연합 헌장에 입각하여 유엔 가맹국의 합의 아래, 안정과 국제평화를 해치려는 범법자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으로 하여금 무력을 준비, 자위책을 강구하고 이 능력을 발전시켜 외부침략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전을 제거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의 기본 취지는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조약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100)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UN헌장의 범주 내에서 그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충실한 각국으로 하여금 그 목적과 원칙을 지지함에 유효적절한 자위책을 발전시킬 능력을 증진케 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조성하기를 원하며 ……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되는 불안을 제거하는 대책이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것을 인정하여 ……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 협정을체결한다.101)

한⋅미 양국간에 상호방위원조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병참지원을 비롯하여 무기 및 장비 등 주요 군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원조계획에 책정된 장비의 보수와 정비도 사용 불가능한 것을 재정비하여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주한미국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장군이 무쵸(Muccio)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대한군사원조는 한미상호방위지원계획에 의하여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7,500만달러 가운데에서 재정비 보충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1949년 12월 31일 각종 비행기(F-51, T-6, C-47 등)와 해군용 포(3인치), 그리고 105밀리 곡사포, 기관총, 박격포(4.2인치) 등을 한국에 지원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미국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02)

이렇듯 주한미군 철수 이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무기 및 장비를 지원하는데 방어 위주의 소극적 지원에다가 이러한 지원마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전차 및 항공기 등 공격용의 현대식 무기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으면서, 중공으로부터는 중공군에 소속된 한인의 용군 출신 간부를 포함하여 약 50,000명의 병력을 그들의 정규군인 인민군에 편입시키는 등 남침을 위한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군을 방어형 무기 및 장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소극적인 군사지원과는 달리, 북한은 현대식 장비 및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지원 받으면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전쟁을 앞두고 군사적인 면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97) 國防軍史硏究所, 『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1995, pp. 49ᐨ50.
98) 미 국무부, 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정책』(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p. 162 ;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101.
99) 國防軍史硏究所, 『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p. 52.
10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國防條約集』 제1집, pp. 64-69.
101) 「韓美相好防衛援助協定 前文」, 1950. 1. 26.
102)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21, 1950, FRUS 1950, vol 7, pp.
14-15;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7, 1949, FRUS 1949,
vol 7, part 2, pp. 1105-1106;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ect :
Request from President Rhee for Excess FEAF Aircraft,” March 16, 1950, FRUS 1950, vol 7,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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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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